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중에 우유바우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바우처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 흰 우유(초코, 딸기, 바나나맛 우유도 포함), 가공유, 유제품 등을 먹고 싶을 때 직접 사 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 2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우유바우처 신청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안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시/도/군청은 불가)
신청기간
2024년 2월 19일~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의 신분증이나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 대리인 : 본인 신붕증, 위임장이나 본인확인 서류 지참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우유바우처 사용방법
매월 1일 15,000원의 카드금액이 재충전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은 자동으로 이월된다고 합니다. 우유바우처카드로 국산 흰 우유는 물론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초코우유, 바나나맛우유, 딸기우유 등 가공유나 요플레, 치즈류 등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처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주변에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카드를 분실하셨을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하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우유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사용하시는 우유바우처카드의 이용한도와 거래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카드정보 및 조회 내용은 저장되지 않음)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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