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3월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2024년 4월 20일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사이트를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일 경우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대상
지원금액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2월 29일~3월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①신청자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②2023년 2분기~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으면 해당 분기 체크하기
③수급자일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④기타 인적사항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①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한 초본을 자동제출
②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024년 2월 29일~3월 29일에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지급일정
※지급개시일이 부득이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신청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이 미충족시 소급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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