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올해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는 작년 2023년에 비해 11% 올라서 초등학생은 1년에 46만 1천 원, 중학생은 1년에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은 1년에 72만 7천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지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었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하고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하실 수 있지만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202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
-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며, 통상 중위 소득 50~80% 이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신청방법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서 대상자에 포함됐다거나 자녀가 새롭게 학교에 입학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공동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요일)~3월 22일(금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신청이 됩니다.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점, 문구점, 학원, 독서실뿐만 아니라 마트,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종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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